[민법]수인의 채권자·채무자 관계 ① : 분할·불가분·연대·부진정연대 채무


[민법]수인의 채권자·채무자 관계 ① : 분할·불가분·연대·부진정연대 채무

radziejewski, 출처 Unsplash ※ 수인의 채권자·채무자 관계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 1 분할(채권)채무 (§408) -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함 원칙적인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2 불가분(채권)채무 (§409) - i) 채권의 목적이 성질상 불가분이거나, ii) 가분이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불가분인 것으로 한 경우, 불가분채권이 됨 3 연대채무 (§413) (단순) 연대채무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의 채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주관적 공동관계 O) 부진정 연대채무 (判例)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 (객관적·우연적 공동관계 O) 연대채무 부진정 연대채무 공통점 - 1인의 급부로 공동면책됨 차이점 [성립 관련] 주관적 공동관계...


#공동불법행위 #불가분채권 #불가분채무 #불법행위 #불법행위책임 #사전통지 #사후통지 #상대효 #연대채무 #연대채무자 #외측설 #절대효 #주관적공동관계 #채권총론 #분할채무 #분할채권 #공동불법행위자 #과실비율설 #구상 #구상관계 #구상권 #구상권자 #다수당사자 #다수당사자채권채무 #대내적효력 #대외적효력 #민법 #민사법 #부진정연대채무 #채총

원문링크 : [민법]수인의 채권자·채무자 관계 ① : 분할·불가분·연대·부진정연대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