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 "조건"과 "기한"(정지/해제 조건, 확정/불확정 기한, 기한이익의 포기/상실)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과 "기한"(정지/해제 조건, 확정/불확정 기한, 기한이익의 포기/상실)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 법률행위의 부관 가. 법률행위의 부관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제한하려고 법률행위에 부가한 약관 나.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민법의 규정 다. 조건과 기한의 구별 ※ 참고글 : 행정행위의 부관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56721743 2. 조건 (조건부 법률행위) 가. 의의 - 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부 법률행위 :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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