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적용 특례(군용/세관용/경찰용/국가기관등, 항공기/무인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적용 특례(군용/세관용/경찰용/국가기관등, 항공기/무인비행장치)

1. 개요 - 항공안전법 적용 특례 ① 군용, 세관업무,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②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 (단, 세관ㆍ경찰 사용 항공기/무인비행장치의 경우 항공안전법 제66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132조는 제외) - 제한적 항공안전법 적용 특례 ③ 국가기관등 항공기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하는 경우 ④ 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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