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무선통신사]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재허가


[항공무선통신사]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재허가

hpgruesen, 출처 Pixabay 1.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1년 2. 이동국ㆍ육상국ㆍ육상이동국ㆍ기지국ㆍ이동중계국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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