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률, 법규, 법령(법규명령, 행정규칙)의 차이점


법, 법률, 법규, 법령(법규명령, 행정규칙)의 차이점

1. 법 가. 광의의 법 : 헌법, 협의의 법, 법령등 모두를 포함 나. 협의의 법 :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 보통 법학에서 "법"이라 함은 "협의의 법"을 의미함.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협의의)법과 법률 차이점 2. 법령 - 법령 : i) 법률, ii) 법규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iii) 행정규칙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명령(시행령, 시행규칙) : (입법권이 제정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원칙적으로 법규의 성질(대외적 구속력)을 가짐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 : (입법권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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