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항공보안법 항로변경죄에서 "항로"의 의미와 죄형법정주의)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항공보안법 항로변경죄에서 "항로"의 의미와 죄형법정주의)

※ 참고글 : 죄형법정주의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25826329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정한 ‘항로’의 의미 /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 항공사 부사장인 피고인이 외국 공항에서 국내로 출발 예정인 자사 여객기에 탑승하였다가, 담당 승무원의 객실서비스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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