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공공계약 : 국가•지방•공공기관 계약 (공사•물품•용역계약)


[국가계약법]공공계약 : 국가•지방•공공기관 계약 (공사•물품•용역계약)

u66kie, 출처 Unsplash 근거 :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2019 1. 공공계약의 개념 및 특성 가. 공공계약의 개념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의사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국가계약법 제5조에서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계약당사자가 서로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는 쌍무계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상 계약인 정부계약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계약일반 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사정변경의 원칙,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을 도모한다(※ 단,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및 과징금에 관한 사항은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다만,공공계약의 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은 일반 사인간 거래의 계약자유의 원칙과는 다소 차이가...


#감사원 #지방계약 #조달청 #조달계약 #정부계약 #정부 #용역계약 #물품계약 #국가계약법 #국가계약 #공사계약 #공공기관계약 #공공계약 #지방계약법

원문링크 : [국가계약법]공공계약 : 국가•지방•공공기관 계약 (공사•물품•용역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