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처분)의 취소/철회(운전면허 일괄/전부/일부철회, 수익적/부담적행정행위, 소급효/장래효, 취소의 취소)


행정행위(처분)의 취소/철회(운전면허 일괄/전부/일부철회, 수익적/부담적행정행위, 소급효/장래효, 취소의 취소)

근거 :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2021 정선균, 행정법엑기스 제6판, 173면 1. 행정행위(처분)의 취소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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