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종결(공소제기/타관송치/불기소처분,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기소중지/참고인중지, 수사종결처분통지)


수사의 종결(공소제기/타관송치/불기소처분,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기소중지/참고인중지, 수사종결처분통지)

가. 수사종결의 의의 - 수사종결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저옫로 피의사건이 규명되었을 때 검사가 수사절차를 종결하는 처분으로, 공소의 제기 또는 불기소의 형태로 나타난다. - 공소제기 이후에도 공소의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 후에도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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