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상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의 대상 : 항공기인지 노선인지


항공안전법상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의 대상 : 항공기인지 노선인지

1. 항공안전법 제91조 항공안전법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2019. 8. 27., 2020. 6. 9., 2020. 12. 8.> 가. 요건 - 주체 :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세부행위 : 아래표 참조 나. 효과 - 행정처분 : 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ⅱ) 6개월 이내..........

항공안전법상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의 대상 : 항공기인지 노선인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항공안전법상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의 대상 : 항공기인지 노선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