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 관련글 : 소멸시효/제척기간 차이점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63015594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근거 :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2021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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