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채무조정제도 :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채무자회생법]채무조정제도 :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philippaaront, 출처 Unsplash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운영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채권자 제한없음 (개인채권 가능) 협약가입한 금융기관 (개인채권 불가능) 채무자 (신청자격 요건) 지급불능 ①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염려) ② 정기적 수입 ① 3개월 이상 연체된 ② 금융기관의 채무자 채무상한 제한없음 담보채무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 채무조정내용 채무전액 면책 3년간 변제 후 남은 잔액 전부 면책 (일반적으로, 변제기간은 3년 예외적으로, 3년간 변제금액이 너무 적으면 변제기간은 5년) 이자는 면제, 원금은 8년(취약계층 10년)간 분할변제 [단, 미상각채권 0%-30% 감면가능 상각채권 20%-70%(취약계층 90%) 감면가능] 보증인책임 보증인책임 해결안됨 (보증인은 별개로 파산 등 신청해야함) 보증인책임 해결안됨 보증채무도 함께 조정됨 연체정보 해제시기 (공공정보기록 해제시기) 면책 결정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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