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나이/업무범위/한정(자가용/사업용/운송용조종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나이/업무범위/한정(자가용/사업용/운송용조종사)

종합정리(자가용/사업용/운송용조종사) ※ 참고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자격/비행시간 (자가용/사업용/운송용조종사/계기비행증명)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325046572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항공종사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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