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사문서의 위조/변조/자격모용작성(유형위조), 허위작성/부실기재(무형위조)


공문서, 사문서의 위조/변조/자격모용작성(유형위조), 허위작성/부실기재(무형위조)

1. 문서에 관한 죄 체계 표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

공문서, 사문서의 위조/변조/자격모용작성(유형위조), 허위작성/부실기재(무형위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문서, 사문서의 위조/변조/자격모용작성(유형위조), 허위작성/부실기재(무형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