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처분시 구법/신법 적용 기준시(행위시법/처분시법 주의), 법령·사실 변경시 법원의 위법판단 기준시


행정청 처분시 구법/신법 적용 기준시(행위시법/처분시법 주의), 법령·사실 변경시 법원의 위법판단 기준시

1. 처분시 구법·신법 적용의 기준시 근거 : 법제처,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2021, 55면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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