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1. 항행안전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2. 항공등화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항공등화”란 불빛, 색채 또는 형상(形象)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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