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기호/일련번호(비행기, 피스톤/터보프롭/터보제트 엔진, 단발/다발/쌍발/삼발/사발 발동기)


항공기 등록기호/일련번호(비행기, 피스톤/터보프롭/터보제트 엔진, 단발/다발/쌍발/삼발/사발 발동기)

※ 대략적 정리 * 예시) 위 사진 HL-7724 - HL : 대한민국 - 7 : 터보제트 발동기 비행기 - 7 : 발동기 2개 - 24 : 일련번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별표 1]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Aircraft Registration Marks) 항공안전법 제18조(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① 누구든지 국적, 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규로 제작한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적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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