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사법 고의, 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객관적주의의무/허용된 위험 이론/신뢰의 원칙, 인식있는과실/미필적고의)


형법/형사법 고의, 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객관적주의의무/허용된 위험 이론/신뢰의 원칙, 인식있는과실/미필적고의)

이론 : 합일태적 범죄체계(이중적지위설)에 따름 ※ 참고글 1.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03578338 2. 민사법 고의/과실/중과실 https://m.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05848124 1. 고의 가. 구성요건적 고의 (= 행위반가치로서의 고의) :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지적 요소),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의지적 요소). ※ 책임 고의 (= 심정반가치로서의 고의) : 구성요건실현의 인식(지적요소)과 의사(의사적 요소)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행위자의 의사결정이 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심정에 기인하는 경우. 나. 처벌 : 원칙적으로 형법은 고의행위만 처벌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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