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관련규제 : 면허, 운항증명, 노선허가(항공협정/운수권배분/지정항공사/상무협정/노선면허/취항), 운항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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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운송사업 관련규제 ※ 국제항공노선 개설 : 노선허가(취항) 2. 관련법령 가. 법인(항공사)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나. 항공운송사업 면허, 사업계획 인가 항공사업법 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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