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항공종사자)의 항공 업무시 "음주" 제한, 항공기 내 "흡연" 금지


조종사(항공종사자)의 항공 업무시 "음주" 제한, 항공기 내 "흡연" 금지

1. 주류등 섭취(음주) 제한 가.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

조종사(항공종사자)의 항공 업무시 "음주" 제한, 항공기 내 "흡연" 금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조종사(항공종사자)의 항공 업무시 "음주" 제한, 항공기 내 "흡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