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집법]민사집행과 보전처분 개괄


[민집법]민사집행과 보전처분 개괄

NickyPe, 출처 Pixabay 1. 민사집행 광의의 민사집행 (민집법에서 "집행절차" 용어 사용) 민사집행 (협의의 민사집행, 민집법에서 "민사집행" 용어 사용) 강제집행 강제경매 강제관리 임의경매 실질적 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경매) 보전처분 보전소송 보전명령(가압류·가처분)을 얻기 위한 절차 보전집행 얻은 보전명령(가압류·가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 - 광의의 민사집행 : 민사집행법은 민사집행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경매”로 대별하고 있는바(1조), 이는 “협의의 민사집행”을 의미하고, 여기에 보전처분을 합하여 “광의의 민사집행”이라 부른다. - 협의의 민사집행 : 크게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그것이 필요 없는 임의경매로 대별되고, 임의경매는 다시 담보권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의 법률에 의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로 분류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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