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kyPe, 출처 Pixabay 1. 민사집행 광의의 민사집행 (민집법에서 "집행절차" 용어 사용) 민사집행 (협의의 민사집행, 민집법에서 "민사집행" 용어 사용) 강제집행 강제경매 강제관리 임의경매 실질적 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경매) 보전처분 보전소송 보전명령(가압류·가처분)을 얻기 위한 절차 보전집행 얻은 보전명령(가압류·가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 - 광의의 민사집행 : 민사집행법은 민사집행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경매”로 대별하고 있는바(1조), 이는 “협의의 민사집행”을 의미하고, 여기에 보전처분을 합하여 “광의의 민사집행”이라 부른다. - 협의의 민사집행 : 크게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그것이 필요 없는 임의경매로 대별되고, 임의경매는 다시 담보권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의 법률에 의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로 분류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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