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기류(터뷸런스)로 인한 상해와 항공사의 책임


난기류(터뷸런스)로 인한 상해와 항공사의 책임

1.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2368 손해배상(기) 【원고】 1. 김AA, 2. 류B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피고】 ****항공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다희, 손수현, 장효정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7. 12. 19.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30,648,371원, 원고 류BB에게 22,775,7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21.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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