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강제징수(= 구 체납처분)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의 의미


[국세징수법]강제징수(= 구 체납처분)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의 의미

manseok_Kim, 출처 Pixabay ※ 참고글 : 국가채권 관리법 해설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63090049 법제처, 국가채권 관리법 해설 출처 : 법제처, 법제논문 "국개채권관리법 해설" 1. 총 설 가. 목 적 1970년 12월 31일 법률 제2... blog.naver.com 근거 : ① 동부지방산림청, 국가채권 기초실무 편람, 2012 ② 권세훈, 국세외수입징수제도의 통합에 관한 소고, 2019 1.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적용 가. 국가 재산 별 관련근거 국가 재산 1. 현금 => 국고금관리법 2. 물품 => 물품관리법 3. 국유재산 => 국유재산법 4. 채권 (국가재정법 제7조 제4의4호 따른 구분) 가. 세입 i) 국세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ii) 지방세 =>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나. 세외수입 i) 국세외수입 => 질서위반법, 국가채권관리법 ii) 지방세외수입 => 지방세외수입법 다. 기금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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