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고와 "노선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05두388)


항공기사고와 "노선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05두388)

※ 관련글 (출처 : 항공사고블로그) https://blog.naver.com/rhfvm1111/221036088812 [행정] [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7.01.26 선고 2005두3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서울/상해간 정기 전세화물편인 원고의 KAL 6316편 MD-11F 화물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는 1999. 4. 15. 16:01:35(현지시간, 이하 같다) 중국 상해 홍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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