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구분(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시장형/준시장형,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의 구분(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시장형/준시장형,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1.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구분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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