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k2016wang, 출처 Pixabay 1. 정리 행위 주체 대상 항공안전법 - 위험물취급 : 위험물을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 - 위험물취급자 - 위험물 폭발성이나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령(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으로 정하는 위험물 => 위험물 취급 항공보안법 - 보안검색 : i)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ii)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iii)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 - 공항운영자 :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 항공운송사업자 :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 위해물품 : 무기[탄저균,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하는 위해물품 => 위해물품 보안검색 2. 관련법규 가. 항공보안법 : 위해물품 보안검색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9. “보안검색”이란 i) 불법방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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