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bersam, 출처 Pixabay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15423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젭슨 샌더슨 잉크 (JEPPESEN SANDERSON, INC.) 변론종결 2013. 11. 27. 판결선고 2014. 1.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34,576,017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50,249,539원 및 각 이에 대한 2007.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가족인 망 D, 망 E, 망 F, 망 G(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 등은 주식회사 하나투어 를 통하여 2007. 6.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여행하 던 중 여행일정에 따라 시엠립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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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판례]젭슨 접근차트 오류(최저안전고도)가 항공기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