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의 합헌성(2016헌마780)


항공보안법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의 합헌성(2016헌마780)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마780 결정 판시사항 가. ‘국가항공보안계획’(2011. 4.) 제8장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 보안대책’ 중 8.1.19 가운데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추가 보안검색 실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고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위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항공보안)(Annex17 to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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