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무선통신사]항공이동업무 통신의 우선순위 : 조난통신, 긴급통신, 무선방향탐지와 관련된 통신, 비행안전메시지(항공기안전운항통신), 기상 메시지


[항공무선통신사]항공이동업무 통신의 우선순위 : 조난통신, 긴급통신, 무선방향탐지와 관련된 통신, 비행안전메시지(항공기안전운항통신), 기상 메시지

gaetanwerp, 출처 Unsplash 출처 : 항공무선통신사 전파법규 기출문제 정리·해설, 2022 항공무선통신사 전파법규 기출문제 정리·해설 저자 미등록 출판 유페이퍼 발매 2022.09.20. 1.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전파법 제27조(통신방법 등)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의 호출방법ㆍ응답방법ㆍ운용시간ㆍ청취의무, 그 밖에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운용하여야 한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81조(통보의 종별과 우선순위) ① 항공이동업무에 있어서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조난통신 2. 긴급통신 3. 무선방향탐지와 관련된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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