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소송종료 ④ 가집행 선고 : 대상, 효력, 실효(원상회복, 손해배상)


[민소법]소송종료 ④ 가집행 선고 : 대상, 효력, 실효(원상회복, 손해배상)

felix_w, 출처 Pixabay 1. 의의 - 가집행 :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민집 제24조). 가집행은 채권자에게 가정적, 잠정적 만족을 주는 데 불과한 집행으로서, 상급심에서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변경되면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민소 제215조 제1항). - 취지 : 패소한 피고가 강제집행을 지연시킬 목적만으로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하게 되므로 남상소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게되어 제1심에 변론이 집중되는 이점이 있다. ※ 구별개념 (차이점) 본집행 - 본집행은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이고, 가집행은 채권자에게 가정적, 잠정적 만족을 주는 데 불과한 집행으로서 상급심에서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 변경되면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민소 제215조 제1항). 보전집행 - 다만, 본집행이나 가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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