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신탁법상 신탁", "민법상 신탁"(명의신탁), "민법상 위임" 차이점


[신탁법]"신탁법상 신탁", "민법상 신탁"(명의신탁), "민법상 위임" 차이점

cgower, 출처 Unsplash Ⅰ. 민법상 "위임"과 신탁법상 "신탁" 출처 : 이원갑, "위임과 신탁 : 수임인과 수탁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22권 1호, 2015, 23면 민법상 "위임" 신탁법상 "신탁" 공통점 선관주의의무 여부 수임인(위임)과 수탁인(신탁) 모두 선관주의의무 O 차이점 선관주의의무 대상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가 위임인에 대해서 부담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가 위탁자, 수익자에 대해서 부담 선관주의의무 위반 민법상 수임인인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신탁법상 수탁자 역시 위탁자와 사이의 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나아가 신탁재산의 감소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책임도 부담 충실의무 여부 민법상 수임인에게는 충실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다툼 있음 신탁법상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확고한 법리로 정착되어 있음. 특히 수탁자는 공동수익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


#명의신탁 #신임관계 #신탁 #신탁법 #신탁법상신탁 #신탁인 #신탁자 #위임 #위임인 #유언 #임치 #수탁자 #수탁인 #수임인 #민법 #민법상신탁 #민사 #민사법 #부동산실명법 #사무처리 #선관의무 #선관주의 #선관주의의무 #소유권 #재산

원문링크 : [신탁법]"신탁법상 신탁", "민법상 신탁"(명의신탁), "민법상 위임"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