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불법행위책임 ⑤ 특수 불법행위책임 : 공동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60조)


[민법]불법행위책임 ⑤ 특수 불법행위책임 : 공동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60조)

bretkavanaugh, 출처 Unsplash 1. 서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추정]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간주] 가. 의의 공동불법행위란,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제1항),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제2항), ③ 교사나 방조의 경우를 의미하며(제3항), 좁게는 ①의 경우(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만을 가리킨다. 나. 취지 공동불법행위 책임 조항(민법 제760조)의 제1항과 제3항은 위법행위의 공동성에 근거하여 책임을 가중시키는 취지이고, 동조항 제2항은 피해자에게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면하게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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