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등급별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에 의거하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의약품의 중독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이며,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1998.7.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이상 경과시 1급취득가능, 1998. 7.1 기준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2002. 12.31 기준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는 사회복지사 1급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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