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 알아보기(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 알아보기(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개정)

올해부터 2급 자격증 취득이 변경된거는 모두 알고 계시죠? 요즘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자격증 변경이 됐다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2020년 1월이 된지는 한참 되었지만(큼큼) 간단하게 변경된 법령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어떻게 바뀌었나요? 우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2019년까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전공필수 10과목(실습포함), 전공선택 4과목, 실습 120시간 이었지만 2020년부터 과목과 실습시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현재 전공필수 10과목(실습포함), 전공필수 7과목, 실습 160시간, 실습세미나 30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시행일 이전에 1과목이라도 이수 하고 있다면 변경 전 법령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표준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관려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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