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에듀 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소식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소식입니다. 아마 처음으로 소개 해드릴텐데, 2020년 2월 부터 서울사이버에듀에 신설된 과정이예요.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오늘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해 안내 해드릴게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란? →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요구에 대한 적합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를 의미 합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조건은 →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배치기준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장애영유아 수 3명당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수는 1명 이상 배치가 의무이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인정 절차 ※ 학점은행제 이수과목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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