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신규지정


대전·세종·충남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신규지정

이번 포스팅은 대전·세종·충남의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합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 동안 규제특례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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