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대전·세종·충남의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합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 동안 규제특례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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