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NONO~!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유통기한 NONO~!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유통기한 유통업체 입장에서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시한을 말한다. 이 기간을 넘긴 식품은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어, 제조업체로 반품된다.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21.07.24) 이로써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기사 2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다만 우유와 우유 가공품 등은 8년 늦춰 2031년 시행 예정이다. 시행 6개월이 남은 시점 사전 홍보 및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 식품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 X 0.6~0.7 (안전계수) 소비기한 = 품질유지기한 X 0.8~0.9 (안전계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통기한은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아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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