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장특공제적용 / 재기산폐지 /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폐지 및 2년까지 비과세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장특공제적용 / 재기산폐지 /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폐지 및 2년까지 비과세적용

첨부파일 220509+소득령+개정+보도자료(최종).pdf 파일 다운로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국회동의 필요없음) (개정 배경) 조세 원칙에 맞게 정상화, 과도한 세부담 조정,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개정 사항) 다주택자에 대항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이 '22.5.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잔금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향후 일정) (입법예고) 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말 ※ 취득세 개정은 아직 (취득세는 지방세법.. 지방세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 개정사항 상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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