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해체공사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철거, 해체공사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안녕하세요. 으뜸안전기술 빈팀장입니다. 얼마전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시행되며, 해체공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8월 4일부터는 건축물관리법이 한층 더 강화되는데요. 이에 따라 해체 계획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받아야하고 상주 해체 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 등 해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거기에 교육시설법에 따라,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 ~ 50m 이내에서 건축물을 해체하는 공사는 신고 대상이든 허가대상이든 상관없이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데요. 해체전문업체 담당자분께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는 해체할때 비산하는 먼지와 소음, 석면 해체에 따른 절차의 적합성, 폐기물 처리 차량 운행에 따른 위험요소가 학생 및 교직원에 끼칠 위험을 평가하여 교육청의 검토를 받는 절차입니다. 사실 해체업체 입장에서는 귀찮은 절차가 하나 추가 되었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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