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증축공사는 모두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할까?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정답은, "NO"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운영기준에 따르면,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는 교육시설안전성평가의 대상입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 그런데 이 문구 때문에, 교내 증축공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정확한 대상은 운영기준이 아니라,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안내서를 봐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는 무엇일까?? ※ 건축신고 항목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위 신고 대상을 제외한 건축, 대수선 행위는 건축승인 대상으로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합니다. 쉽게말해, 증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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