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큰일나는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판별(교내 증축공사)


놓치면 큰일나는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판별(교내 증축공사)

교내 증축공사는 모두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할까?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정답은, "NO"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운영기준에 따르면,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는 교육시설안전성평가의 대상입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 그런데 이 문구 때문에, 교내 증축공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정확한 대상은 운영기준이 아니라,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안내서를 봐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는 무엇일까?? ※ 건축신고 항목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위 신고 대상을 제외한 건축, 대수선 행위는 건축승인 대상으로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합니다. 쉽게말해, 증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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