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고시(단위수량 측정)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고시(단위수량 측정)

안녕하세요. 으뜸안전기술 빈팀장입니다. 요즘 건설업계 종사자분들을 만나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로, 단위수량을 체크해야하는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의 개정안 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9월 1일 개정안이 고시되고, 12월 1일자로 시행해야하므로 시공사에서는 단위수량 측정을 위한 장비수급과 내부 규정들을 급하게 마련해야하기 때문인데요. 단위수량측정은 다양한 측정방법이 있지만, 현장에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마이크로파법이 가장 선호되는데 이 장비를 수급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9월 초 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잠깐!! 단위수량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면,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m³ 중에 포함된 물의 양"입니다. (골재중의 수량은 제외) -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용어설명 단위수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여튼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검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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