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및 절차, 보고서 업체 의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및 절차, 보고서 업체 의뢰

안녕하세요. 으뜸안전기술 빈팀장입니다. 건설 사고는 대부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처럼, 1,2종시설물 등 대규모 공사에만 적용하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확대한 것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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