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해체공사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 판별법(허가,신고대상 구분)


경기도 부천,해체공사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 판별법(허가,신고대상 구분)

안녕하세요. 으뜸안전기술 빈팀장입니다. 며칠전 경기도 부천에서 해체공사가 있어서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통과시켜드리고 왔습니다. 해체공사,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 판별은?? 허가대상, 신고대상 관계없이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하나요?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운영기준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라고만 되어 있어서, 신고대상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문의를 했고,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 판별 방법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m 이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4m ~ 50m 허가대상 o o 신고대상 o (해체 대상의 최고높이와 학교 경계선과의 거리를 비교하여 판별) 건축물관리법에 허가대상에 속하는 해체공사는, 학교경계선 50m 이내에서 실시한다면 무조건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합니다. 다만 신고대상은 4m ~ 50m 구간에는 해체건축물이 붕괴,전도로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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