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성평가 갈음처리되는 항목 설명


교육시설안전성평가 갈음처리되는 항목 설명

안녕하세요. 매주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보고서를 3건 이상 작성하고 있는 으뜸안전기술 빈팀장입니다. 으뜸안전기술 고객센터 견적 문의 및 상담 010-7767-6797 [email protected] 오늘 1군 건설사의 한 안전관리자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건진법 상 안전관리계획서로 교육시설안전성평가가 갈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군 건설사 안전관리자- 건진법 상 안전관리계획서로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갈음할 수 있는걸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직접 확인하려니 관련 법령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셔서 저희 으뜸안전기술에 문의하신건데요. 정답은 "전체 갈음은 불가하다'입니다. 다만,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갈음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8조(안전성평가서 작성 및 안전성평가 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작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준하는 평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1...



원문링크 : 교육시설안전성평가 갈음처리되는 항목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