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비용,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을까?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비용,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을까?

혹시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작성 비용, 건진법 안전관리비, 산안법 산업안전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을까? 저희 으뜸안전기술에서도 시공사 담당자분들께 질문 세례를 받아서, 교육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보았는데요. 답변은 "비용 계상에 대한 기준이 없기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해결하라." 입니다. 건진법 상 안전관리비 계상 등 별도의 비용 기준이 없어 발주처와 협의 필요 교육부 위에서 보신 것 처럼 아쉽게도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보고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건진법 안전관리비, 산안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별도로 발주처와 협의해야할 사항입니다. 아래는 질의 답변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고 원활하고 안전하게 공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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