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우리 현장은 작성 대상에 속할까?


안전관리계획서?? 우리 현장은 작성 대상에 속할까?

안녕하세요. 으뜸안전기술 빈팀장입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고,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



원문링크 : 안전관리계획서?? 우리 현장은 작성 대상에 속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