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으뜸안전기술 빈팀장입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고,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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