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1분 깔끔정리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1분 깔끔정리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1분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공사 검토주체 1. 시설물안전법 제1,2종시설물 국토안전관리원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발주처에서 지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7.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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