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그리고 절차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그리고 절차

안녕하세요. 으뜸안전기술 빈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는 작은 규모의 건설사에서 작성해야하는 경우가 많기에 종합건설업 담당자분들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될만한 내용입니다. 먼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란? 먼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란, 공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2020년 6월부로 건진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소규모 현장에서 발행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건진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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