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수동/석수역공인중개사학원] 31년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5%, 해설서 첨부


[석수동/석수역공인중개사학원] 31년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5%, 해설서 첨부

안녕하세요. 석수역공인중개사학원혹은 석수동공인중개사학원입니다. 31년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개정되었다고 합니다.배포된 자료에서 개정목표를"집을 안사도 주거안정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표기하였네요. ^^큼직 큼직한 내용,살펴볼까요?임차인이 이미 4년이상 살고 있었던 경우, 이번 법개정으로 2년 더 살 수 있게 되나요?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을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던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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