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역공인중개사학원] 양도소득세 줄이려고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적으면 무효인가? feat.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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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명역공인중개사학원의 공공쁠입니다.광명역에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오늘 내용을 잘 들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양도소득세 줄이려고거래한 부동산의 금액을낮게 적은 것은,무효가 아닙니다.그럼 다음 퀴즈.공무원한테 청탁하고보수 받는 행위는무효일까요?네! 무효입니다.이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하는데요.사회의 질서유지에 좋지 않은 계약들은모조리 "무효처리"됩니다.특히, 반사회적질서의 무효처리는다른 무효행위에 비해 강력한데요.어떤 점이 강력한가?1. 서로 잘못했기 때문에,계약이 무효되면 상식적으로이전에 주고받았던 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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